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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해설사

자격취득 안내

금융해설사 자격증이란?
금융해설사 자격증은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민간자격등록증 제2018-005376호]된 민간자격증임

자격취득 절차 (Process)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금융해설사 자격취득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금융해설사 자격을 부여함
  • 자격시험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자격취득
    필기시험 실시
  • 양성교육과정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
    교부

지원자 자격요건

은행 등 금융권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권 회사의 범위
  • -  은행 : 은행연합회 정회원 및 준회원사
  • -  금융투자기관 :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 -  생명/손해 보험회사 : 생명/손해 보험협회 정회원, 준회원
  • -  비은행(서민금융) 기관 :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자격취득 필기시험

필기시험 과목 및 주요내용
시험 과목 주요 내용
은행 관련 업무지식 ∙ 은행업무 기본사항 ∙ 은행 상품 ∙ 은행법 등 관련 법규 등
금융투자 관련 업무지식 ∙ 투자 기본이론 ∙ 금융투자 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등
보험 관련 업무 지식 ∙ 보험(생명/손해) 기본이론 ∙ 생명보험/제3보험 상품 ∙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등
공통 업무지식 ∙ 금융해설사 개요 및 직무윤리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등
필기시험 구성 및 시험실시 방법
  • · 시험문항 수는 시험과목당 50문항 이내로 시험과목당 60분으로 운영한다.
  • · 필기시험은 off-line 방법으로 소집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On-line 시험으로 운영할 수 있음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기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합산점수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양성교육과정

자격취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총16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Off-line 소집교육 방식과 필요시 On-line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금융해설사 자격취득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며, 금융해설사 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