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해설사 자격증이란?
금융해설사 자격증은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민간자격등록증 제2018-005376호]된 민간자격증임
자격취득 절차 (Process)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금융해설사 자격취득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금융해설사 자격을 부여함
-
자격시험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자격취득
필기시험 실시
-
양성교육과정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증
교부
지원자 자격요건
은행 등 금융권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권 회사의 범위
- -  은행 : 은행연합회 정회원 및 준회원사
- -  금융투자기관 :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 -  생명/손해 보험회사 : 생명/손해 보험협회 정회원, 준회원
- -  비은행(서민금융) 기관 :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자격취득 필기시험
필기시험 과목 및 주요내용
| 시험 과목 |
주요 내용 |
| 은행 관련 업무지식 |
∙ 은행업무 기본사항 ∙ 은행 상품 ∙ 은행법 등 관련 법규 등 |
| 금융투자 관련 업무지식 |
∙ 투자 기본이론 ∙ 금융투자 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등 |
| 보험 관련 업무 지식 |
∙ 보험(생명/손해) 기본이론 ∙ 생명보험/제3보험 상품 ∙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등 |
| 공통 업무지식 |
∙ 금융해설사 개요 및 직무윤리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등 |
필기시험 구성 및 시험실시 방법
- · 시험문항 수는 시험과목당 50문항 이내로 시험과목당 60분으로 운영한다.
- · 필기시험은 off-line 방법으로 소집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On-line 시험으로 운영할 수 있음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기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합산점수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양성교육과정
자격취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총16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Off-line 소집교육 방식과 필요시 On-line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금융해설사 자격취득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며, 금융해설사 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