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은 자격취득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실무중심교육"입니다. 자격등록후 자격취득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수료하여
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보수교육 절차
보수교육대상자
보수교육 수강
진도율 80%이상
자격갱신(3년연장)
보수교육대상자
1. 자격취득(갱신) 후, 자격취득(갱신)년도 말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자
예1:2019년 2월 자격취득자 2022년 보수교육 대상자이며, 2022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수료 예: 2019년 11월 자격갱신자 - 2022년 보수교육 대상자이며, 2022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수료
2. 보수교육 해당년도에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못했거나 미수료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교육방법
협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센타에서 동영상 강의로 진행
수료기준
전체 진도율 80%이상 시 수료
자격갱신
보수교육 수료자는 자격이 갱신등록되며 자격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됨(수료요건 충족 시 익일 자동으로 수료처리 및 갱신등록)
자격의 정지
보수교육을 해당년도에 받지 않았거나 수료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서에 정한 보수교육 의무수료기한 만료일 이후부터 보수교육을 수료한 전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