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금융강사』2차 모집 공고 |
※ 금융해설사 자격증 미보유자 및 2024년 2월 금융강사로 위촉된 분은 제외합니다.
1. 취지 : 취약계층 금융교육 수요 확대에 따른 금융 강사 Pool 확보
2. 신청 자격 : 금융해설사 유효 자격증 보유자로 『금융강사 아카데미』 수료자
3. 추진 방식 : ① 본 협회에 요청한 금융교육에 강의 배정 및 강사료 지급
② 강사가 섭외하여 진행하는 금융교육에 대한 강사료 지원
4. 신청 기한 : 2024년 4월 28일(일)까지
5. 신청 방법 : [로그인] - [교육센터] - [금융강사 Academy] - 3번항목 [2024년 2차 금융강사 모집] 해당 내용 클릭 후
①신청하기와 ②Google Forms 를 작성하여 제출
6. 기타 : ① 협회 금융강사로 위촉되었다고 해서 모든 분께 강의를 배정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강의 대상처는 강사가 섭외하는 것이 원칙임
② 협회 정회원으로 평생회비 완납자 및 연회비 미납이 없는 회원임
③ 금융강사 위촉기간은 2025년 2월까지임(자동갱신 예정)
7. 강사 운영방안 : 갱신 자격 조건
☞ 무실적, 저 실적자 해지 : 2024년 협회 강사비 지급기준
☞ 금융교육 완료 보고서 충실도
☞ 협회에 협력 관계 : 홈페이지 숙련도, 전화 매너, 직무회비 납부 등
☞ 강의 배정 / 교안 제공 불가
8. 강사료 지급기준
☞ 금융교육 강의 1시간 : 10만원, 2시간 : 15만원
☞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 금융상담 1시간 : 8만원
☞ 직무회비 : 월 강사료(세전) 지급액 x 20% 납부
취약계층 금융교육 실시 안내
| 대 상 처 | 교육시간 | 비 고 | 상담여부 |
1순위 | 고령자(만55세이상) | 1 |
| 가능 |
2순위 | 장애인 | 1-2 |
| 불가 |
3순위 | 출소예정자 | 2 | 구치소, 교도소 | 불가 |
4순위 | 신용불량자(다중채무자) | 2 |
| 가능 |
5순위 | 한부모, 다문화 가정 | 1 |
| 불가 |
6순위 | 북한이탈주민 | 1-2 |
| 불가 |
※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제외
1. 취약계층 대상별 금융교육 기준
- 각 취약계층별 25% 내 : 취약계층의 다양성(기부처의 요구)
- 교육시간 : 1회 1시간 기준 원칙 (협의 가능)
- 1후원기관별 1대상처별 금융교육은 최대 5회까지
☞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후원기관을 변경하여 진행
2. 금융교육 신청 및 완료 보고방법 변경 숙지
- 2024년 취약계층 금융교육 : 4,000회 이상
- 지속적인 대상처 확보 요망 : 다양한 교육 대상처 확보 강사에게 우선배정
- 사회복지사, 노인회(경로당), 지역 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 홈페이지 통한 금융교육 신청 : 2024년 3월부터 실시
- 현재 홈페이지 교육센터 카테고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홈페이지가 개편 시기에 강사 요구사항 반영 예정 : 연간 강의증명서, 강사 인증서 등
3. 금융교육 홈페이지 신청 방법
❶ 금융교육 신청 : 로그인 절대 불필요, 강사가 대신 등록시 로그인 주의
❷ 협회 접수등록 하며 금융교육일정 및 강사배정표(달력형식) 표시
❸ 강사신청 클릭 협회 배정완료
❹ 교육완료후 홈페이지 [교육완료보고]를 통해 보고
☎ 문의처 : 02)2675-8820/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