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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초문

[제22대 국회 입법과제](41) 금융의 내부통제, 고삐를 더 틀어쥘 때

정기석 2024-08-20 조회수 27
[제22대 국회 입법과제](41) 금융의 내부통제, 고삐를 더 틀어쥘 때
  •  정기석
  •  승인 2024.08.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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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올해 상반기 10조원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올 하반기부터 ‘내부통제’ 고삐 틀어쥔다며 긴장... 금융사고에 대한 감시의무와 총괄 관리책임을 강구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부터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영미권 처럼 ‘업권별 내부통제 관리의무·책임 가이드라인’ 또한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기,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 초반기를 함께 할 국회이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정기석 칼럼]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10조원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 증가로 은행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자칫 긴장이 풀어지기 쉬울만한 호시절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 5대 금융지주는 올 하반기부터 ‘내부통제’ 고삐를 틀어쥔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금융가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횡령 사고가 줄지어 터지고, 게다가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사고에 책임을 지는 책무구조도 도입도 목전인데다, 연체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KB금융은 금융업의 기본은 ‘윤리’와 ‘신뢰’라면서경영진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부르짖고 나섰다. 금융은 자본 공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영업점에서 발생한 180억원 횡령 사건에 발목이 잡혀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의 신념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의식 내재화를 외치고 있다.

신한금융은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하반기 핵심 경영전략으로 내세운다. ‘고객 중심’ ‘과정의 정당성’ 등 내부통제 준수를 굳게 다짐했다.

농협금융은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하나금융은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 중심으로 뭉쳤다. 기업대출 건전성 관리를 통한 ‘내실 다지기’에 중점을 두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의 내부에서 자율적인 준법경영, 전사적 위험관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난 2016년에 도입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리책임 등을 말한다.

그럼에도,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잇따른 위법행위,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 관리감독 실패로 발생한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불완전판매, 2022년-현재 은행권 내부 횡령사고 등 조직적인 대형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금융사고에 대한 감시의무와 총괄 관리책임을 강구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부터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한 데 이어, 이번 시범운영안은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 등의 관리책임까지도 부과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러한 시행계획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리책임 제재방안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기회에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한 총괄관리책임자·임직원 인사검증제도 및 윤리·준법경영 행동규범, 업권별 내부통제 관리의무·책임 가이드라인부터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문하고 있다.

일종의 핀테크 기술인 레그테크 기반 전사적 내부통제 관리·감독시스템도 구축하되,내부통제 모범규준·모범사례, 면책기준으로만 악용돼선 안 된다고 촘촘히 경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전사적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임원별 관리조치 책무를 빠짐없이 배분하여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내부통제 약속하는 책무구조도 빨리 제출해야

영국처럼 ‘고위경영진·임직원 인증제도 및 개인별 행동규범(SM&CR)’을 금융당국이 사전에 마련해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 독려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전사적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경우 금유업권별 동적규제 환경,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 불의의 금융사고 등에 또한 대비하여 관리의무·책임을 마련하도록 거듭 촉구한다.

영미권 처럼 ‘업권별 내부통제 관리의무·책임 가이드라인’ 또한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현행 ‘업권별 내부통제 모범규준’ 외에도, 향후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 나가려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모범사례’가 양정 시 오직 면책기준(즉, 상당주의의무)으로서만 정당화되거나 합리화에 악용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한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한 총괄 관리자책임자와 임직원의 인사검증제도 및 윤리·준법경영 행동규범, 금업권별 내부통제 관리의무·책임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로써 모든 금융회사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일련의 전사적 위험관리를 위한 임원의 내부통제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토록 독려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금융회사 내부에서 보다 자발적인 내부통제,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합리적인 관리·시정조치를 통한 개선과 지속가능한 환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신용이 없으면 금융은 존립할 이유도, 필요도, 가치도 없지 않은가.

필자소개

정기석
(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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