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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입법과제](47) 전쟁 양상 바꿔놓은 드론, 관련법 통과 시급

나병문 2024-09-03 조회수 10
[제22대 국회 입법과제](47) 전쟁 양상 바꿔놓은 드론, 관련법 통과 시급
  •  나병문
  •  승인 2024.09.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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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인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아...과거에는 정찰용으로만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지상공격과 전자전 등으로 활용 범위 확대...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드론의 필요성이 크지만 현실은 이스라엘, 튀르키예보다 뒤져...조속히 드론 관련법을 정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첨단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기,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 초반기를 함께 할 국회이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과 공동으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사)전국퇴직금융인협회,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나병문 칼럼] 얼마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산 드론으로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우리의 새로운 무기인 ‘팔랴니차’ 드론을 성공적으로 전투에 사용했다"라면서 이 무기가 “침략자인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보복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해온 자국산 드론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라고 덧붙였다.

북한도 최근 자폭형 무인기를 새로 공개했다. 북한의 관영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의 무인기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폭 드론으로 우리 군의 K2전차 모형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군 당국은 이번에 공개한 자폭형 드론이 유도 방식과 비행 성능, 정밀도 등에서 과거 노출한 드론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인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과거에는 정찰용으로만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지상공격과 전자전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폭형 무인기는 저소음에 저공비행이 가능하며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아 사전에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라고 평가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폭형 무인기는 제작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표적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순항미사일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이에 대응할 만한 방어무기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군도 진작부터 자폭형 무인기 전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을 운용하고 있으며, 성능이 더 뛰어난 중거리 자폭 드론 확보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간 치열한 개발 경쟁

드론은 건설, 통신, 운송, 농·임업,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쪽이 국방 분야다. 현재 전쟁 중인 나라들 말고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운이 감도는 곳이 적지 않기에 군용 드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만 드론으로 표적을 공격하거나 전자전을 벌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웬만한 중견 국가들도 어렵지 않게 고성능 군용 드론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동의 튀르키예다. 그들이 만든 ‘’바이락타르‘ 드론은 여러 차례 실전에 투입되어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가격이 싸면서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만과 끊임없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중국도 몇 종류의 공격용 드론을 개발해서 수출까지 했다. 이스라엘도 ’하롭‘이라는 무인기를 운용 중이며, 미국은 전자기파 교란을 통해 적의 레이더나 통신기지를 공격하는 드론을 개발 중이다.

이제 드론은 전장(戰場)을 지배하는 ‘게임체인저’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에 전투기나 수송기가 수행했던 전자전도 앞으로는 드론이 담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선진국들은 전투기 호위나 전폭기를 대체할 드론까지 앞다투어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드론 개발과 운용 측면에서 후발주자에 속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적 방공망의 무력화나 지상 표적을 타격할 군사용 드론을 다양하게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쟁국들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창설된 ‘합동드론사령부’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물쭈물하다간 뒤처진다. 관련법 추진 서둘러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드론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현실은 이스라엘, 튀르키예보다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 소형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드론 등을 올해부터 생산하고, 합동드론사령부를 더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 조속히 드론 관련법을 정비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첨단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드론 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드론 관련법은 기체 등록, 조종 자격, 비행 승인, 사업체 관리 등 사업 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새 법안에 드론 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드론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이 정쟁으로 인해 통과되지는 못했다며, “기술 변화에 맞춰 법이 바뀌어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조차 규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에서 무인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일부로 규율하고 있을 뿐 드론을 정의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나라마다 앞다투어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도 관련법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엊그제 국회에서 11년 만에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꽉 막힌 정국이 뚫리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지긋지긋한 정쟁을 멈추고, 여러 민생법안과 더불어 드론 관련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기대한다.

필자 소개

나병문(rabmna1958@naver.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SN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전 우리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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